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가입이전 퇴직금 합산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14년 11월 1일
퇴사일 : 2023년 3월 31일
dc형 퇴직 연금 가입일 : 2019년 11월 14일
퇴직 연금 납입은 19년 가입일부터 22년 까지 총 4번 되었구요
가입일 이전 퇴직금 계산을 15/11/01~19/11/13 까지 마지막 3개월 급여 평균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아님 19년에 dc형 가입시 1년분 납입이 되었으니 18/12/31 까지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입 이전 퇴직금정산분에서는 퇴직 소득세를 어떻게 하는지요 ..
처음이다보니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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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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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이전 2014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3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