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무보조 알바로 최초 3개월 근로계약(수습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음)을 체결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한 상태입니다(급여 지급은 전부 함)
이때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암묵적으로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감안한다면
1.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다시한번 계약종료일인건지
2. 6개월이 되는 시점이 3월 31일인데 30일에 이러저러해서 더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위 두개의 가정 모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간 지각만 30일이 넘고 관리가 힘든 부분이 많아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