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일에 질문자님 스스로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 같습니다.이와 달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차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연차는 취소되어 사용하지 않은것이 되고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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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하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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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휴가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는 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재직일수가 증가되어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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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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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받고 퇴사한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와 무관하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소속 직원 결혼시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다면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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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내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당일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1개월 까지는 퇴사일을 늦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면 평균임금이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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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이라도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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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2년 1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근로자가 20개를 사용하였다면 9개의 초과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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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재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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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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