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입사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월중간 입사하여 1달을 안채우고 퇴사시,
첫째주와 마지막근무주 관한 주휴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첫째주, 마지막주 모두 주중간에 입퇴사)
예를 들어서 23년 3월8일에 입사후 3월22일에 퇴사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첫째 주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산정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에 각각 1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근무에 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통 월급제는 일할하기 때문에 시급제와 같이 유급시간으로 관리하시기보다
월의 급여를 31일로 나누고 총 근무한 15일치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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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재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이 시작된 날부터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평일 주중 입사했다면 보통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면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