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결혼휴가를 5일을 지급합니다. 이미 앞전 몇몇 직원들이 받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10일 뒤 쯤 퇴사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결혼휴가 5일을 미지급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결혼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부여 의무가 있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정한 때는 퇴사예정자에게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으로 경조사가 정해진 경우 이를 지켜야 하며,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회사가 부여한다고 의무로 정해두고 있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와 무관하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소속 직원 결혼시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다면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경조사 휴가 이후 10일 이내 퇴사 등 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경조 휴가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직원 근로계약서 상에 결혼휴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회사 관행으로 결혼휴가가 확립되어 있고 결혼휴가 사용에 혼인 외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급해주셔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결혼휴가를 미부여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