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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3

결혼휴가 받고 퇴사한다고 통보한다면?

저희 회사는 결혼휴가를 5일을 지급합니다. 이미 앞전 몇몇 직원들이 받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10일 뒤 쯤 퇴사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결혼휴가 5일을 미지급하면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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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결혼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부여 의무가 있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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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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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상기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정한 때는 퇴사예정자에게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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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으로 경조사가 정해진 경우 이를 지켜야 하며,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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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회사가 부여한다고 의무로 정해두고 있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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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와 무관하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소속 직원 결혼시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다면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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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경조사 휴가 이후 10일 이내 퇴사 등 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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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경조 휴가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직원 근로계약서 상에 결혼휴가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회사 관행으로 결혼휴가가 확립되어 있고 결혼휴가 사용에 혼인 외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급해주셔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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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결혼휴가를 미부여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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