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자진 퇴사 후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직은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되지만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4대보험 신고가 다릅니다. 계약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만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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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 도움요청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3,260,314원이 됩니다.2.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633,331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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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퇴사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는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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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용 가능한 연차 수가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으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 7개의 연차휴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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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2년여간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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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사용 후 퇴사 제가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년 전 5월 0일에 입사하를 하였다면 2년차인 올해 5월 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사용 5개라면 별도 임금공제 없이 퇴사시 10개의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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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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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목적의 연차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병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므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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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수당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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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업종 회전근개파열증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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