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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허스키82
영민한허스키8223.03.20

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21년 3월 22일 입사해서
23년 3월 31일 자로 사직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21년도엔 개월당 1개? 씩 나와서 전부 소진

22년도에 15개 발생했어서 전부 소진 한 상황인데

제가 지금 연차를 몇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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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3.22.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23년 3월 2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3년도에도 새로운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11+15+15 = 41개로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22.~2023.3.2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3.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3.31.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2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로 보입니다.

    11개는 모두 소진, 15개도 모두 소진이면, 15개는 연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2년여간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1.3.22.(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모두 소진)

    22.3.22.자로 연차 15개 발생 (모두 소진) 의 상황에서

    23.3.22.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는 23.3.22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인데, 연도 중 퇴직으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직시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정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로 발생된 연차 11개와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15개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지금 남아있는 연차는 2년차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3.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22일 입사 - 23년 3월 31일 자로 퇴사인 경우

    21.3.22~22.3.21 까지 매달 개근시 1개의 연차 발생 -> 총 11개 발생

    22.3.2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1년(21.3.22~22.3.21) 근로의 대가로 연차 발생 -> 총 15개 발생

    22.3.22~23.3.21 근무 후 23.3.22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1년 근로의 대가로 연차 발생 -> 총 15개 발생

    총 41개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갯수를 제한 연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