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중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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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불가 시의 법적대응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사실을 유포하여 B와C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수도 있고 노동법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A를 옹호하여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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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시간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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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일 수 계산이 맞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일만 쉬어 특정 달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주가 발생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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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게시간에 잠시 취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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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후 계약서 재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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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사유중 질병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시점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중간정산시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로 중간정산시 구비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출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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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우선 B직장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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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 관련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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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대표이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등기된 대표이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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