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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구리55
귀중한개구리5523.03.17

퇴직금 중간 정산에 사유중 질병에 관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암이라서 치료비의 목적으로 해드리는건데 치료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다시 근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6개월이상의 유양이나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로 해서 정산을 하면 되는거지 알고싶습니다. 또 중간정산의 기준일은 언제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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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나.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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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등의료비지출내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역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중간정산의 기준점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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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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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시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은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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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상이 필요한지는 비전문가는 알수 없는 바,

    의사소견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해당 사유 발생전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전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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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시점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중간정산시점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로 중간정산시 구비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출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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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요양비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이 있으면 되고 중간정산 기준일은 신청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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