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등의료비지출내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역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중간정산의 기준점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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