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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개구리55
귀중한개구리55
23.03.17

퇴직금 중간 정산에 사유중 질병에 관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암이라서 치료비의 목적으로 해드리는건데 치료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다시 근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6개월이상의 유양이나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로 해서 정산을 하면 되는거지 알고싶습니다. 또 중간정산의 기준일은 언제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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