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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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 근무 를 사용 후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 - 육아휴직 기간)으로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쉽게 5년치가 아닌 6년치의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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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 * 10)+(시급 * 8시간 * 0.5)+(시급 * 2시간 * 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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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위반 및 월보수액신고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과세로 인하여 4대보험 보수월액이 200만원으로 신고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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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 전년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여름에 부여한 보너스 퇴직금에서 미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외 다수). 보너스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금품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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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임금인상이 된 이후 퇴사하는게 금액 측면에서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2. 대략 1년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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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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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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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B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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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화를 받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퇴사후 재입사를 권유하거나 착오로 임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전화가 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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