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A 근무지에서 인턴으로 22년 9월초 ~ 12월초 까지 근무하였고, 인턴 근무 도중 B근무지에서 22년 10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인턴 계약 종료 후 A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은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였고, 23년 2월 아르바이트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B근무지의 고용보험 상실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두 근무지 모두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런데 A근무지와 B근무지 근무 기간이 10,11월 겹쳐있어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실업 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2. 실업 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B근무지에 고용보험 취득일 정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수정이 가능한 경우, 수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3.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