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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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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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지급금의 한도까지 받고도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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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공휴일에 회사출근했는데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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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입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3년도 연차는 5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2.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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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은 퇴직금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하여 위로금을 받게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퇴직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하며 이는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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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2. 금액상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치 퇴직금이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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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고 하려고 합니다. 해당되는것들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회사에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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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다고 근로계약서대로 연봉을 안주고 연차수당을 안주는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와 무관하게 2023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3월 2일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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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건강보수총액,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자는 퇴직정산을 하게 되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용과 산재의 경우 과거에는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신고했지만 21년부터 재직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다르게 상용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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