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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3.03

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은 퇴직금 수준인가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희망퇴직을 받는대요

2년 연봉(기준급)수준으로 약 1억정도

받습니다

퇴직금 1억과 위로금 1억하면

2억수준인데 이 금액에 세금은 퇴직금 수준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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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세 처리 또는 퇴직소득세 처리인데

    구체적 세무상담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 영역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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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하여 위로금을 받게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퇴직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하며

    이는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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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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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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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사할 때 희망퇴직에 대한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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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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