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 세금은 퇴직금 수준인가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희망퇴직을 받는대요
2년 연봉(기준급)수준으로 약 1억정도
받습니다
퇴직금 1억과 위로금 1억하면
2억수준인데 이 금액에 세금은 퇴직금 수준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세 처리 또는 퇴직소득세 처리인데
구체적 세무상담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 영역 이용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하여 위로금을 받게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퇴직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하며
이는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사할 때 희망퇴직에 대한 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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