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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참새279
단정한참새279
23.03.03

퇴직한다고 근로계약서대로 연봉을 안주고 연차수당을 안주는데 위법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지만 연차 사용이 가능하여 지난 1년간 연차를 계속 사용하였고, 2월 달에 퇴직한 제 사수도 남은 연차 14개를 모두 소진하는걸로 합의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근무는 2월10일까지였지만 퇴직서 상의 퇴직일은 3월 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2월24일에 1월과 2월 임금을 2023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대로 주지 않고 2022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지급하여 대표에게 문의 하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3월 2일이 아닌 2월 10일 퇴직으로 처리하고, 23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무효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 회사측은 5인 미만이라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차는 이미 1년 동안 계속 사용했었고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주장 할수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무효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심지어 저한테 너 퇴사한다고 했으니 무효라고 언급하지도 않았고 제가 2월 월급날에 1월,2월의 월급이 이상하여 문의하니 그제서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1. 퇴직일자가 3월2일인데 갑자기 2월10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았음.

실제 근무는2월 10일이 마지막날이고

대표와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하기로 합의하여

사직서에 3월2일로 기록하여 제출했습니다

2. 23년 연봉계약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2년 연봉으로 지급 받음

연봉계약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됨

2022년 계약 연봉 - 2600만원 (중간에 2700으로 올려줌)

2023년 계약 연봉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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