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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197
외로운메뚜기19723.03.03

직장퇴직시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5.1일 입사하여 2023.3.1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0.5.1 ~ 2021.4.30 연차 26개


2021.5.1 ~ 2022.4.30 연차 15개


2022.5.1 ~ 2023.3.10 연차X


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도 1년이 안되면 연차 월 1개씩 보장 아닌가요?


2022.5.1 ~ 2023.3.10 연차10개 되어 51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 년80%이상 근무하면 15개 보장 아닌가요?


이게 맞으면


2020.5.1 ~ 2021.4.30 연차 26개


2021.5.1 ~ 2022.4.30 연차 15개


2022.5.1 ~ 2023.3.10 연차 15개


되어 56개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그동안 연차를 매년 7.1~6.30일로 계산 해왔습니다.


(2020.07.01~2021.6.30 , 2021.07.01~2022.6.30) 이런식으로요


퇴직할때 되니 이제와서 입사일로 계산하네요


위에 말대로라면 41개되어 이때까지 사용한 연차때문에 마이너스 10개이상이 발생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ok에서 계산한거라

이게 맞다고하네요

연차ok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기준이나

노동법 에서는 노동자가 유리한걸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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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입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는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3년도 연차는 5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2.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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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5월 1일에 15일

    2022년 5월 1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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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답부터 드리자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

    만 2년 근무하시고, 만 3년까지는 근무 안 하셨으므로

    연차는 총 41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 유리하게 하라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그건 재직 중에 해당되는거고,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게 맞는거고

    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상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재정산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80% 미만 출근률이나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입사한지 1년 안 된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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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 매월 개근하였더라도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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