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때 공고랑 실제 근무조건이 다르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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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나이도래 후 촉탁직 전환 시 퇴사신고를 반드시 하고 촉탁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촉탁직으로 변경 이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고 퇴직금도 최종 퇴사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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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든무 5시간에 휴게시간 꼭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제 5시간을 근무시키려는 경우 계약서상 근로계약서는 5.5시간으로 기재하고 이중0.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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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이야기했는데안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처럼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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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1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의 경우 소급하여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1월로 하시면 1월 및 2월 보험료 차액부분이 3월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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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되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무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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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득이 있는사람이 4대보험적용사업장 근로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직장에 취업하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자체 내부규정을 통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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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사기업 육아휴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1년에 대해 매월 본봉의 80%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이 됩니다.(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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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유동이 너무 심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대로 40시간만 근무를 하였다면 금액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근무일 및 시간 조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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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접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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