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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ㅂ욥
ㅇㅅㅂ욥23.02.28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접수

12시간 근무 중 휴게 3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해진것도 아니며 나가더라도 사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며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않다보니 12시에 임의로 먹긴 했는데

그 시간에 손님이 온다면 전 밥 먹다가도 일을 해야했습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쉰것도 아니니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다 싶어

노동청 접수 했습니다 (사장한테 먼저 연락했지만 걍 법대로 하라고 함)

노동청에선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보장 어쩌고는 형사소송?이니

제가 돈 못받으니까 금액 줄여서 퇴직자 머시기로 해서 시정지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일 후 연락 없어서 전화 해보니

상대측이 손님 없어서 쉬는거나 휴게시간이 그게그거다 하면서

씨씨티비 봐달라고 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장이 당치 않는건가요?


사장이 다른곳도 따질거 다 따지면서 돈 안주는데 뭘 다 받으려고 하냐

이 주변 금액이 다 그런거다 라고 한 통화 녹음이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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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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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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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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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서 CCTV를 보는 것과 질문자 분의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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