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접수
12시간 근무 중 휴게 3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해진것도 아니며 나가더라도 사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며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않다보니 12시에 임의로 먹긴 했는데
그 시간에 손님이 온다면 전 밥 먹다가도 일을 해야했습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쉰것도 아니니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다 싶어
노동청 접수 했습니다 (사장한테 먼저 연락했지만 걍 법대로 하라고 함)
노동청에선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보장 어쩌고는 형사소송?이니
제가 돈 못받으니까 금액 줄여서 퇴직자 머시기로 해서 시정지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일 후 연락 없어서 전화 해보니
상대측이 손님 없어서 쉬는거나 휴게시간이 그게그거다 하면서
씨씨티비 봐달라고 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장이 당치 않는건가요?
사장이 다른곳도 따질거 다 따지면서 돈 안주는데 뭘 다 받으려고 하냐
이 주변 금액이 다 그런거다 라고 한 통화 녹음이 있긴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서 CCTV를 보는 것과 질문자 분의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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