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 중 휴게 3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정해진것도 아니며 나가더라도 사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며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않다보니 12시에 임의로 먹긴 했는데
그 시간에 손님이 온다면 전 밥 먹다가도 일을 해야했습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쉰것도 아니니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다 싶어
노동청 접수 했습니다 (사장한테 먼저 연락했지만 걍 법대로 하라고 함)
노동청에선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보장 어쩌고는 형사소송?이니
제가 돈 못받으니까 금액 줄여서 퇴직자 머시기로 해서 시정지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일 후 연락 없어서 전화 해보니
상대측이 손님 없어서 쉬는거나 휴게시간이 그게그거다 하면서
씨씨티비 봐달라고 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장이 당치 않는건가요?
사장이 다른곳도 따질거 다 따지면서 돈 안주는데 뭘 다 받으려고 하냐
이 주변 금액이 다 그런거다 라고 한 통화 녹음이 있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