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중 부당함을 느끼고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ㅠ
최초 알바 지원할 때 주3일(화수목) 근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한 달 일하는 동안 자꾸 금요일에 추가 근무를 시키고,
이번에 3월 캘린더를 확인하니 어느 주는 원래 근무시간이던 화요일 근무를 빼고 월요일에 넣고, 다른 주는 화요일 빼고 금요일에 넣는 등, 3월 중 원래 하기로 했던 화수목 근무하는 주가 단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말씀드리니 사장님 본인은 잘 못 한거 없다는 식이고 , 그만두려고 하니 다음 알바생 구해질때까지는 일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건
1. 알바를 사장님 귀책 사유로 그만 두려고 하는데도 사정을 봐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근로 계약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글에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