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시간 유동이 너무 심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중 부당함을 느끼고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ㅠ
최초 알바 지원할 때 주3일(화수목) 근무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한 달 일하는 동안 자꾸 금요일에 추가 근무를 시키고,
이번에 3월 캘린더를 확인하니 어느 주는 원래 근무시간이던 화요일 근무를 빼고 월요일에 넣고, 다른 주는 화요일 빼고 금요일에 넣는 등, 3월 중 원래 하기로 했던 화수목 근무하는 주가 단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말씀드리니 사장님 본인은 잘 못 한거 없다는 식이고 , 그만두려고 하니 다음 알바생 구해질때까지는 일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건
1. 알바를 사장님 귀책 사유로 그만 두려고 하는데도 사정을 봐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근로 계약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글에 두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부분에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무효이나 이 계약에서는 실제로 공란으로 처리했으므로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40시간만 근무를 하였다면 금액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시간 조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갑의 사정 및 업무특성에 따라 근로일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무일을 조정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더라도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상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알바를 사장님 귀책 사유로 그만 두려고 하는데도 사정을 봐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달 정도 이후에 퇴사하시면 되어 보입니다.
2. 해당 근로 계약서 내용에 문제는 없는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