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중인데 5시간 실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는데 총근무시간에 30분만 추가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실근무 5시간만 넣어서(10시~3시) 작성해도 되나요?
예) 10시출근/ 3시30분퇴근 (휴게시간 30분포함)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특정하고 명시하여 교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