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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영원한복어111
영원한복어111

정년나이도래 후 촉탁직 전환 시 퇴사신고를 반드시 하고 촉탁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항상 근로계약을 3월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만 나이 계산해서 정년나이(만62세)가 되시면 퇴사 처리 없이 촉탁직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퇴사처리 없이 촉탁직계약서로 1년에 한번씩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정규직2년+촉탁직5년 해서 7년째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근로 계약이 전환될 때 반드시 퇴사 처리(4대보험상실처리) 후 촉탁직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그냥 계속 퇴사처리 없이 계속 1년에 한번씩 촉탁근로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요?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 갱신기대권 및 나중에 계약만료 후 계약해지에 대한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냥 단순히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퇴사신고를 반드시 하고 촉탁직 전환인가? 퇴사신고 안해도 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 촉탁직으로 전환되고 급여 및 근무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변동사항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신고(고용보험 등 상실신고)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전환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촉탁직으로 변경 이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고 퇴직금도 최종 퇴사하는 경우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이란,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퇴사처리를 한 후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기존과 같이 일하는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퇴사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