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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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질병으로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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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 1년되면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아웃소싱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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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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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수당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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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비과세항목을 추가해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각각 요건이 있어서 충족이 되면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이 추가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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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한 경우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수습이 종료되고 정식으로근무를 시작하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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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 상해보험은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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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내부규정을 만든후 회사 직원들을 보여주고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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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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