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구수당이란, 다음 각호의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등의 교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간관을 포함)(사무직원 제외)의 교원
나. 다음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다.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이 때, 연구수당은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만 해당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으로 등록신고한 사람만 해당하며 연구보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3.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육아수당이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4.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5. 비과세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