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 두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순까지 일한 급여에서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한달치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물론 건강보험료는 퇴직시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전부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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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를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개인 임금액 누설 금지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원 개인간의 임금액 공개는 경우에 따라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회사에 따라 연봉 누설시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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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5일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6일치가 한주 임금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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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같은 회사에 다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취업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참고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히야 지급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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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고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사업자를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발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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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쉽게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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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꼭 5일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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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도 보너스 퇴직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입니다. 여기에 보너스, 각종 연장 및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된것은 당연히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수당,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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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고용보험받을수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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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모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용승계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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