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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비둘기158
기특한비둘기15823.02.10

급여관련해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학원강사로 월-금 1시~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갔을땐 월급처럼 급여는 얼마다 이야기를 해줬고 월봉란에 금액을 적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 급여를 받아보니 [월급/30*근무일수]로 계산해 3.3%세금떼고 급여를 주셨더라구요. 월급이 아니고 일수로 계산을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5인미만 사업장은 근무일로 본다 하더라구요? 저 말대로라면 주말은 원래 일을 하지 않기때문에 근무일이 한달에 20일 내외인데 30일내내 모두 빠짐없이 일해야만 말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건데..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도 못받는꼴이고.. 도대체 월급도 아니고 시급도 아니고.. 저 계산법으로 급여를 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제 생각엔 5인미만이라고 편법으로 급여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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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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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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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 근무일수가 아닌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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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5일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6일치가 한주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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