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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비둘기158
기특한비둘기158
23.02.10

급여관련해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학원강사로 월-금 1시~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갔을땐 월급처럼 급여는 얼마다 이야기를 해줬고 월봉란에 금액을 적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 급여를 받아보니 [월급/30*근무일수]로 계산해 3.3%세금떼고 급여를 주셨더라구요. 월급이 아니고 일수로 계산을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5인미만 사업장은 근무일로 본다 하더라구요? 저 말대로라면 주말은 원래 일을 하지 않기때문에 근무일이 한달에 20일 내외인데 30일내내 모두 빠짐없이 일해야만 말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건데..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도 못받는꼴이고.. 도대체 월급도 아니고 시급도 아니고.. 저 계산법으로 급여를 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제 생각엔 5인미만이라고 편법으로 급여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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