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5일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6일치가 한주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