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해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학원강사로 월-금 1시~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갔을땐 월급처럼 급여는 얼마다 이야기를 해줬고 월봉란에 금액을 적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 급여를 받아보니 [월급/30*근무일수]로 계산해 3.3%세금떼고 급여를 주셨더라구요. 월급이 아니고 일수로 계산을 하는거냐고 물었더니 5인미만 사업장은 근무일로 본다 하더라구요? 저 말대로라면 주말은 원래 일을 하지 않기때문에 근무일이 한달에 20일 내외인데 30일내내 모두 빠짐없이 일해야만 말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건데..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도 못받는꼴이고.. 도대체 월급도 아니고 시급도 아니고.. 저 계산법으로 급여를 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제 생각엔 5인미만이라고 편법으로 급여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 남깁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 근무일수가 아닌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5일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6일치가 한주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도 같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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