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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슴새288
기특한슴새288
23.02.10

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 두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건가요?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1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일에 지역세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 일부 근무일수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세대원으로 바뀐 순간부터 본인이 모두 세금을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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