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1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일에 지역세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 일부 근무일수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세대원으로 바뀐 순간부터 본인이 모두 세금을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이 속한 달의 4대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합니다. 즉,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순까지 일한 급여에서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한달치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퇴직시 실제 지급받은 급여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부 납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