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1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일에 지역세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 일부 근무일수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세대원으로 바뀐 순간부터 본인이 모두 세금을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