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때문에 궁금한데 사대보험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한다고 하여 이전 직장의 4대보험 이력이 모두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계산이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에도 이전 직장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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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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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진행 중 이사하신 경우 변경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형성포털사이트 > MY 서비스 > 가입정보에서 변경을 하시고 이사한 주소지의 청년저축계좌 관련 관청에도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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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규정이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육아휴직 하려는때에는 3년이내 범위에서 신청할수있다는 내용과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수 없다는 내용은 서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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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안주는데 그만둘순없고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출퇴근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연장근로시 회사의 업무지시 등)를 수집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퇴사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거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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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을 올려주는 대신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인상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성과급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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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관련 절차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2. 요율은 동일합니다. 지급하는 임금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3. 일당으로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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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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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기준으로 대략 8개월은 근무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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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직전 3개월에 설이나 추석이 끼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설이나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총 3개월 기준이 아닌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하므로 꼭 퇴사시점에 명절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액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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