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년을 넘어 입사를 하였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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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예를들어 40분을 근로하였다면 40분/60분으로 계산하여 나온 0.67시간에 대하여 0.67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40분 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0.67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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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전후휴가 2023.04.17 ~ 2023.07.15. (90일) 육아휴직 2023.07.17. ~ 2024.07.16. (365일)을 사용하여 중간에 휴일 1일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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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간을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처럼 꼭 퇴사일 전 60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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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다만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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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는 않고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6일로 계산이 되므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지 충족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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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5월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올해 2월 5일에 퇴사한다고 하여 6개를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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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에 미리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는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312, 2019. 12. 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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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1인) 투잡 시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원 없는 사업자에 따른 회사에도 취업하여 일한 다면 취업한 직장을 기준으로만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사업자에 직원 한명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가 부과되어 둘다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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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중 어느것이 우선적인가요? 둘의 정확한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와 노무 중 뭐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큰 회사가 아닌 경우 인사팀과 노무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사팀에서 노무관련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팀의 주요업무는 크게 평가, 보상, 교육, 기업문화, 채용, 총무, 급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무팀의 경우 노사업무(노사협의회, 노사 관련 법령이슈 점검) 복리후생(직원 기숙사 등)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서이며 회사와 관련하여 직원관리를 주 업무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노동조합 관련업무도 노무팀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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