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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2.02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시급제는 시간에 따른 돈을 받는건데요.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1시간일한게 아니라 40분이렇게 일했을떄 급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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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1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급의 2/3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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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예를들어 40분을 근로하였다면 40분/60분으로 계산하여 나온

    0.67시간에 대하여 0.67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40분 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0.67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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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시간 단위로 지급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미달해 근로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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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분만큼을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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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시급은 1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급×40/6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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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간에 따른 돈을 받는건데요.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1시간일한게 아니라 40분이렇게 일했을떄 급여 궁금합니다.

    ->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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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시급제 근로자가 분 단위로 근무한 경우에는 분 단위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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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비례해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기에, 시급제인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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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또는 통상시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이 30시간 40분일 경우 나머지 40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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