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간에 따른 돈을 받는건데요.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1시간일한게 아니라 40분이렇게 일했을떄 급여 궁금합니다.
->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