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시급제는 시간에 따른 돈을 받는건데요.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1시간일한게 아니라 40분이렇게 일했을떄 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1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급의 2/3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예를들어 40분을 근로하였다면 40분/60분으로 계산하여 나온
0.67시간에 대하여 0.67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40분 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0.67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시간 단위로 지급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미달해 근로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분만큼을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40/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시급은 1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급×40/60"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간에 따른 돈을 받는건데요.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1시간일한게 아니라 40분이렇게 일했을떄 급여 궁금합니다.
->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시급제 근로자가 분 단위로 근무한 경우에는 분 단위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비례해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기에, 시급제인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비례적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또는 통상시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이 30시간 40분일 경우 나머지 40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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