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5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예정일 60일 이전에 이를 알리고 후임자를 선임해 인수인계할때까지 근무해야하고 60일전에 이를 알리지않아 영업상 손해가 발생되는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고
회사측에서 2월28일까지로 적으라해서 적으면서 저도 일자리가 구해지게된다면 이 기간까지 못하고 1월마지막주나2월초까지 할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부분은 상의보자고 했었는데 일자리가 구해져서 이번주까지 그만둔다고 했는데
2월28일까지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말하는데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할까요..?
저는 피해끼쳐드리고싶지않아서 제 자리가 공석일 기간에 제 지인이나 카페를 통해 알바를 알아봐드린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알바비는 제가 줄꺼냐며 거절하셨습니다ㅠ
그리고 그쪽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모두 지키지도 않습니다
오전 9시 근무시작 -> 8시 30분 (30분)
2시까지 점심시간 -> 1시 40분까지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