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느 시점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가는 것도 가능하고,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2023.07.16.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통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고 출근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휴무일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