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한 후 합계가 52주가 되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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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 채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라면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계약직이라면 1년미만이므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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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계약직 종료 모자란 일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실업급여 수급이전 직장기간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2022년 11월 입사이후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대략 100일의 일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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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는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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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사 일짜보다 먼저 퇴사 시켜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가능성만 언급하고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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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20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022년이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대체된일자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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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성과급(pi)는 23년 1월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지급시기는회사 규정을 직접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지급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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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이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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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퇴직금 전체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 등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므로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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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등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금액에서 일부금액이 차감되어 지급이 될것입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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