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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쿠스쿠스63
안녕하세요.
회사의 22년 매출목표 초과로인해 성과급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물어보긴 좀 눈치보이고 22년 회계결산에 비용 귀속을 위해서는 12월에 지급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월까지는 지급해야 22년 회계결산에 귀속된다는 얘기도있고..
보통 어떤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성과급(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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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ps, pi 등 성과급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외부인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지급시기는
회사 규정을 직접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지급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