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실업급여 수급이전 직장기간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2022년 11월 입사이후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일의 일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