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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쏙독새101
순수한쏙독새10123.01.14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은 2021년 12월 1일 ~ 현재까지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은 구두로 14시간 하기로 했으며 가끔은 사장님부탁으로 1~2시간 더 일한 날도 있었습니다

다른근무자의 근무를 대신해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주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주당 14시간

1월 주당 14시간

2월 주당 평균 22시간

3월 평균 주당 13.8시간

4월 평균 주당 16.25시간

5월 평균 주당 20.75시간

6월 평균 주당 19시간

7월 평균 주당 13시간

8월 평균주당 17.25시간

9월 평균주당 15.75

10월 평균 주당 17시간

11월 평균 주당 14시간

12월 평균 주당 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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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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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계산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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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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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한 후 합계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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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선생님은 14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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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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