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운동선수의 연봉은 다 받는건가요? 이적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에 약정한 연봉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적료는 선수의 ‘몸값’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프로선수가 소속된 팀과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팀으로 옮기고자 할 때 선수를 영입하려는 새로운 구단이 원 소속구단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연봉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희망퇴직 반려 후 승진불가 통보는 부당인사 조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을 승진시키는 부분은 인사권의 행사로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승진의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기준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체협약의 선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자체규정을 통해 유,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되는게 맞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상실취소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연도에 따른 연차지급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3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되므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당직근무 관련 수당 지급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