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반려 후 승진불가 통보는 부당인사 조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희망퇴직 신청 후 반려되었습니다
사내 핵심 인력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승진을 약속받았던 일자에 승진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을 붙잡기 위한 승진은 지양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승진 약속일자는 희망퇴직 공지 및 신청 이전 시점에서 구두로 받았고 인사부가 아닌 부서장의 약속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희망퇴직 반려 후 승진불가 통보는 부당한 인사조치는 아닌지요?
2.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위염과 탈모 등)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핵심인력이라는 사유로 희망퇴직을 반려하였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처우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불응자와 반대로, 신청자로 낙인이 찍혀 인사발령 불가한 경우도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낙인이 찍힌 것 같아 퇴사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도 반려되고 이로인해 자발적 퇴사가 되니 억울하긴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승진불가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합니다.
2.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승진 누락이 임금체불이나 부당 인사명령이라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승진에 관한 기준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탈모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을 승진시키는 부분은 인사권의 행사로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승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기준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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