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망퇴직 신청 후 반려되었습니다
사내 핵심 인력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승진을 약속받았던 일자에 승진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을 붙잡기 위한 승진은 지양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승진 약속일자는 희망퇴직 공지 및 신청 이전 시점에서 구두로 받았고 인사부가 아닌 부서장의 약속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희망퇴직 반려 후 승진불가 통보는 부당한 인사조치는 아닌지요?
2.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위염과 탈모 등)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핵심인력이라는 사유로 희망퇴직을 반려하였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처우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불응자와 반대로, 신청자로 낙인이 찍혀 인사발령 불가한 경우도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낙인이 찍힌 것 같아 퇴사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도 반려되고 이로인해 자발적 퇴사가 되니 억울하긴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