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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1.15

단체협약의 선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졸사원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봉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노사 단협시 추가된 복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미적용 될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대졸 비노조 직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즉 대체 불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건 가능한건가요??


요약하면 단체협약은 비노조 대졸사원에게 추가되는 항목에대해 미적용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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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미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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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집니다. 질문자가 비노조원이라면 이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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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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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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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은 비노조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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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2가지 예외를 인정하는 데(노조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 및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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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약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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