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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
23.01.15

단체협약의 선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졸사원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봉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노사 단협시 추가된 복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미적용 될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대졸 비노조 직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즉 대체 불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건 가능한건가요??


요약하면 단체협약은 비노조 대졸사원에게 추가되는 항목에대해 미적용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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