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선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졸사원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봉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노사 단협시 추가된 복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미적용 될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대졸 비노조 직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즉 대체 불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건 가능한건가요??
요약하면 단체협약은 비노조 대졸사원에게 추가되는 항목에대해 미적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미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집니다. 질문자가 비노조원이라면 이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되며 단체협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은 비노조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2가지 예외를 인정하는 데(노조법 제35조), 이를 사업장 단위 및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약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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