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집과 근무장소가 상이한 부분과 별개 사업이 사업장 장소가 동일한 부분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에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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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단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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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이되기전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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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계약 근무 상용직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주일한 부분에 대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통해 상용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한달 미만계약직이므로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느 회사든 이직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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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전에 일한 일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시금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약정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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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나 실업급여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2.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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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석 첵크가 안되요?아시는분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채팅창을 이용하여 아하팀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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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미성년자, 외국인 등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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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개월간 지급받은 120만원을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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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급문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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