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남자도 아이가 태어나고나서 아내를 케어하고 해야할텐데 그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서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나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도 여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며,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단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자도 아이가 태어나고나서 아내를 케어하고 해야할텐데 그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서 가야할까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라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청을 하시어 육아휴직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권리가 아닙니다. 남성도 동일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남성,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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