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후 육아문제 해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본인만이 육아를 해야할 이유가 사라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재취업활동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때 재원증명서 또는 조부모님 등의 육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셔야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동생을 돌보는 부분이 육아문제 해결로 보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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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갯수와 연차로 쉬는 날 임금 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발생개수는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이 됩니다.3. 연차를 사용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그리고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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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5년을 근무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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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요건(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인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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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만 있을경우 보수총액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대표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근로자는 아니므로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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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1월 27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3년 1월 27일에 발생한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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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급이 11시간근무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어 하루 10시간 주5일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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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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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수당 포함될때 기본급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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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당시 정했던 업무 범위와 실제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 지시하는 경우 별도 퇴사통보 없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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