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직장과 합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도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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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간중미작성하면 임금동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등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이 계속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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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므로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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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는 주에 결근을 하게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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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꺼번에 1년을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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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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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희망일을 언제로 기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사직일자(18일)로 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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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이와 별개로 구두상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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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입사지원서 쓸때 해외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기업에 채용시 해외결격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 기업에서 채용시 결격사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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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로 대략 6개월정도를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남은 일수를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다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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