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찾아보니깐 손해배상 같은 말이 들이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찾아보니깐 손해배상 같은 말이 들이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 ->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정함이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보통은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게 되나, 이러한 내용에 따르기 보다는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상기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이와 별개로 구두상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주가 잘못한 경우 언제든지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호간에 근로계약을 구두로라도 하여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최소 한달전에 퇴직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급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 어느정도의 손해를 질문자님 때문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도의적으로 며칠~몇주 전 퇴사사실을 알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