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터프한쥐6
터프한쥐623.01.08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찾아보니깐 손해배상 같은 말이 들이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찾아보니깐 손해배상 같은 말이 들이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정함이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게 되나, 이러한 내용에 따르기 보다는 사용자와 협의를 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상기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이와 별개로 구두상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잘못한 경우 언제든지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호간에 근로계약을 구두로라도 하여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최소 한달전에 퇴직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인수인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어느정도의 손해를 질문자님 때문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의적으로 며칠~몇주 전 퇴사사실을 알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