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 기업에서 채용시 결격사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