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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사직서에 퇴사희망일을 언제로 기재해야되나요?

사직서쓸건데

꼭30일전에

제출해야되나요?

일주일정도 전에 제출할생각인데..

퇴사희망일을 관두는날로적어야되는지 전날을적어야되는지..


제가18일까지 일할수잇는데

퇴사희망일을

18일로적어야되나요

17일로적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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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4대보험에 관한 규정 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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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사직일자(18일)로 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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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희망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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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희망하는 퇴직일자는 편하신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대략 한달뒤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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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18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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