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18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