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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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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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3개월지켜달라고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제안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하시고취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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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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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때까지 연차를 안쓰면 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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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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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1일과 22일이 근로일이고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3일과 24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수당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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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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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총보수금액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세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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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기준법 연차대체제도 폐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대체는 불가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가한 부분을 연차대체 폐지로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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