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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돌꿩281
진기한돌꿩28122.12.29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매장은 주5일 40시간 근무에 업무특성상 매달 휴무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에는 월,화 고정휴무 이면 21,22(토,일) 설날에 자동으로 근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때 휴일근로수당을받는게 맞는 걸까요??



2, 만약 월,화 휴무로 정해져 있는데 23,24일 에 일을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휴일근로수당만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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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정 휴무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출근해야 하는 날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까지는 둘중 하나만 인정되어 시급의 1.5배만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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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로 시에는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으며,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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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이므로 1일 8시간 이내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2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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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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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일과 22일이 근로일이고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3일과 24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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