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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2022 근로기준법 연차대체제도 폐지

2022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며, 기존에 대체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무효화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 근로기준법 법령 본문에는 여전히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1. 연차대체제도가 2022년부터 폐지된게 맞습니까?
2. 기존에 쓴 연차대체합의서는 무효화 되는 게 맞습니까?
3. 법령에 미반영된 상태라면 언제 반영됩니까?
4.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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