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이발생하면 결원수당 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원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팀인원 결원시 일정수당을 지급하는것에 대해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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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인건비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사분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3일간 일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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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2주정도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실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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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며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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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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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아르바이트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원래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그리고 최소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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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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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다고 명시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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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불이익한 점이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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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거부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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