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때는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최소 1,719,370원(세전)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