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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벌새54
잘난벌새5422.12.27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2022/8/1 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일 6시간 씩 주 6일을 일했고 월급은 세전 160만원 대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제가 2023/1/31 까지 일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일 수 조건이 될까요?

180일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 일 수에서 조건이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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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휴무일 등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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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며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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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하고 나서 일일이 세어보아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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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때는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최소 1,719,370원(세전)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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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휴일 1일까지 유급에 해당하기에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주 7일에 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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