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2년 1월 10일에 회사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 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연차유급휴가 없음이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 없이 지금까지 근무하는 중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없다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정말 이대로 연차를 지급 못 받는 것인지
2. 연차를 받을 수 있다면 1년 80% 이상 근무했고 1년 지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26개의 연차를 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한 내용은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다고 명시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2.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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