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2년 1월 10일에 회사에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 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연차유급휴가 없음이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 없이 지금까지 근무하는 중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없다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정말 이대로 연차를 지급 못 받는 것인지
2. 연차를 받을 수 있다면 1년 80% 이상 근무했고 1년 지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26개의 연차를 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