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다고 명시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